17일 카카오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종이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태료 처분 통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청구 등이 빠르면 1분기 중에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트럭에 가상현실(VR) 장비를 탑재해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돈 받고 즐기게 하고, 폐차 견적 비교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등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날에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와 이동형 가상현실 트럭 등 19개 과제가 신청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쪽에서는 이밖에도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수분 센서 탐지신호 발신 기반 해상조난 신호기,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디지털 오토바이 광고 등이 신청됐다.
산업융합 부문에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형 콘센트, 수동 휠체어 전동 보조키트,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유산균 생균 화장품,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핸들러, 중앙집중식 자동 산소공급장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이 접수됐다.
신속처리 과제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가 들어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기존 법과 제도에 상관없이 일단 허용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9월20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8일 시행령이 마련되는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과태료·범칙금 통지 등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법에 가로막혀 어려웠지만,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 개정 전에도 가능하게 된다. 가상현실 트럭은 영업장 주소·면적을 요구하는 게임산업법과 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 변경 기준을 관할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막혀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신청을 받은 과제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받은 뒤 각각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ICT융합부문·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융합부문·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임시허가 내지 실증특례 여부 등이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각각 1월 중에 심의위원 위촉 작업을 마치고, 2월부터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청받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융합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 상담(043-931-1000)과 접수(
sandbox@nipa.kr)는 과기정통부, 산업융합 쪽 상담(02-6009-4092)과 접수(
sandbox@kiat.or.kr)는 산업부가 관장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일대일 법률·기술 자문 등을 해주고,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