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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LG유플러스, ‘5G 완전무제한’ 불완전판매 논란

등록 2019-04-08 14:41수정 2019-04-08 14:46

LGU+, 이틀연속 일 50GB 사용 땐
‘속도제한 가능’ 조항 약관 포함 뒤
홈페이지에 알리지 않아…KT는 공지
“상업적 사용 확인 때만 제한할 것”
엘지유플러스 매장에서 한 고객이 갤럭시 S10 5G를 체험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 제공
엘지유플러스 매장에서 한 고객이 갤럭시 S10 5G를 체험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 제공
엘지유플러스(LGU+)가 5세대(G) 이동통신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일정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를 차단하도록 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고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티의 경우 데이터 차단 규정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나 무제한 요금제를 ‘완전 무제한’으로 광고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엘지유플러스의 5G서비스 요금제 이용약관을 보면, 엘지유플러스가 이용자의 데이터 속도제어·차단 가능 사유에 “(데이터를) 2일 연속으로 일 50GB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5G서비스의 핵심콘텐츠로 주목받는 가상현실(VR)이나 초고화질(UHD) 콘텐츠는 한시간만 사용해도 데이터 사용량이 10GB를 훌쩍 넘는다. 이틀 연속 데이터 50GB 초과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엘지유플러스는 이런 내용을 약관에만 포함했을 뿐, 홈페이지에는 8일 오전까지 공지하지 않고 있다.

케이티(KT)의 무제한 요금제도 하루 53GB씩 이틀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데이터를 차단하는 조항이 있고, 홈페이지에 데이터 공정사용 정책(Fair Use Policy)의 일환으로 이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티 역시 ‘완전 무제한’으로 광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스케이텔레콤(SKT) 무제한 요금제에만 이런 규정이 없다.

통신사들은 ‘무늬만 무제한’ 논란으로 이미 홍역을 겪은 적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음성·문자에 일부 사용제한을 두고도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통신사들은 데이터 쿠폰 등으로 보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통신사 쪽은 “해당 데이터 이용량을 초과할 경우 상업적 이용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업적 목적이라면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과거 통화·문자 무제한 요금제 때도 있었던 내용”이라며 “일반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한 기준 데이터량을 높일지도 향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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