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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롯데홈쇼핑 ‘하루 6시간씩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등록 2019-05-03 12:06수정 2019-05-03 12:14

2015년 재승인 과정서 방송법 위반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받았으나
법원서 “가혹하다”며 취소 판결
과기정통부, 시간대 옮겨 재처분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뒤, 방송법에 따른 상품방송판매업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미 유사한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 결과 취소되자 수위를 낮춰 다시 처분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방송송출이 금지된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간대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분수위를 낮췄고, 시청자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송자막·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납품업체 보호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쪽은 “처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신민정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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