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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네이버, 단체협약 잠정 합의

등록 2019-06-13 16:38수정 2019-06-13 19:32

1년1개월만에 타결
안식휴가·육아휴직 확대 등
자회사 미타결로 농성은 지속
단체교섭 중 ‘쟁의’까지 갔던 네이버 노사가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1년1개월 동안 이뤄진 13번의 교섭 끝에 얻은 결실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 지회와 네이버 회사 쪽은 지난 5~6일 16시간30분의 ‘마라톤 교섭’ 끝에 단체협약 안에 잠정합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마라톤 교섭은 노조 요구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2년 근속 이후부터 3년마다 15일의 유급 안식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육아휴직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쟁점이 됐던 ‘협정 근로자’ 지정에 대해선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 의무’ 조항으로 변경됐다. 협정근로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의 범위를 지정하는 걸 말하는데, 회사는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섭 결렬과 쟁의 행위로 이어진 바 있다.

네이버의 교섭은 타결됐으나 자회사·손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과 컴파트너스는 교섭결렬로 쟁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라인플러스 등 3개 법인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본사 사옥 농성은 유지된다고 노조 쪽은 밝혔다.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회사 쪽은 교섭 타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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