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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통신사업자, 장애 발생하면 장애내용·손해배상 기준 알려야

등록 2019-06-25 15:40수정 2019-06-25 16:40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25일 시행
무료 부가통신서비스는 예외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지난해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처럼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 때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통신설비 장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제공중단 사실과 원인 △대응 조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설비 장애·오류 등에 따라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다. 전체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재개일이나 장애해소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손해배상의 기준·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런 사실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홈페이지 접속화면 가운데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돼,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했다. 서비스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의 신설을 통해 통신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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