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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 여객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19-12-05 20:51수정 2019-12-06 02:41

여야 이견없이 “만장일치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일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일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11~15인승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현재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의 영업 근거를 법률로 금지하고 △‘7·17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플랫폼운송사업 법제화가 핵심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국당이 앞장섰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 없이 6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로 명시했다. ‘플랫폼운송사업 법제화’는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된다. 처벌 유예 기간을 둔 것은 타다가 현재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제도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지금처럼 ‘타다 베이직’ 영업을 할 수 없다. 타다의 영업 근거인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타다 쪽은 개정안이 교통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여야가 선거제와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 중이라 회기 안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교통소위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신속처리안건과 함께 필리버스터와 연결돼서 원내에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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