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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배민, 수수료는 세부사항이라 계약서에 없다지만…

등록 2020-01-09 18:27수정 2020-01-10 10:06

“김봉진 대표 경영권에 포함” 해명에
주수입원 계약서 명시 ‘일반적’ 지적
김 대표의 온전한 경영권 보장도 의문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수수료·광고비 관련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 쪽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일반적으로 글로벌 인수합병(M&A) 계약에는 수수료 등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고, 배달의민족을 포함해 아시아 11개국의 경영권을 김봉진 대표가 갖으며, 수수료 정책을 포함한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 권한을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8일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 등 경영진이 수수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해으며 디에이치 쪽도 이를 수용했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해당 내용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빠져있는 터라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디에이치 쪽이 우아한형제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아한형제들 설명과 달리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의 경우 주식매매 계약서에 담기는 게 일반적이다. 가령 매각 주체가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지분 매각을 추진할 땐, 매수자와 계약서를 쓸 때 고용승계 관련 내용을 단서 조항이나 부속 합의서에 담는다. 다수의 대형 인수합병거래에 주간사로 참여한 외국계 증권사의 한 임원은 “배달앱의 핵심 수익원이 광고비와 수수료인데 해당 정책을 인수자에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매각자가 요구하려면 계약서에 담지 않을 수 없다”며 우아한형제들의 설명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임원은 “수익원을 통제한다는 데 매각자와 매수자가 동의했다면 이는 매각 가격 산정에도 반영이 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주식 거래 이후의 지배구조를 보면 김봉진 대표에게 온전한 경영권이 보장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100%를 디에이치 쪽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디에이치 본사의 글로벌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나 경영을 맡고 있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도 아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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