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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선례 따라 신청하자”…유사사례 잇따르는 규제샌드박스

등록 2020-03-12 18:17수정 2020-03-13 10:09

원격의료 논란 ‘휴이노’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디바이스 의료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임시허가해
법 개정 앞서 사업권 부여 성격…
“신청 늘면 규제 혼란 가능성도”
엘지전자가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한 ‘홈케어 알고리즘’ 서비스 개요도. 과기정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임시로 허가받는 사례들이 생기자 기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우리도 허가해 달라”며 앞다퉈 신청에 나섰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8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 회의 결과를 보면 엘지(LG)전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심혈관질환자의 부정맥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에 내원을 안내하는 ‘홈케어 알고리즘’ 서비스 개시를 허가 받았다. 엘지전자는 또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된 만성질환자 정보를 비의료기관이 분석하는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이날 받았다. 전파 기반 센서 무선기기를 만드는 아이티아이씨앤씨도 심박수와 호흡수를 감지해 위급 상황을 인지하는 ‘생체신호 위험감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제한된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를 부여 받았다.

세 사례는 스마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매개 삼아 환자의 신체 정보를 전달 받는다는 점에서 지난해 3월 임시허가를 받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관련 기업 ‘휴이노’의 전례와 유사하다. 휴이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할 당시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검증되지 않은 기기가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집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의료인에서 환자-의료인으로 확대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기기를 이용한 정보 수집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3사가 허가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날 임시로 허가받았다.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해 플라스틱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당시 민간기업 참여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바 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탈중앙 신원인증(DID) 기술의 핵심 철학은 정부라는 빅브라더에 맞서 개인정보를 여러 주체로 분산하자는 것인데 어떤 주체에 그 권한을 줄지는 검증이 부족했다. 신청 기업이 인프라만 갖추면 허가해 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선례에 따른 유사 서비스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특정 조건을 갖춘 신청기업에 한해 허가하고 있어 일종의 사업권 성격을 갖는다. 특히 원격의료와 같은 미래산업분야는 먼저 시작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퉈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별도 인원을 배치해 기업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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