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던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고소했다. 지난해 말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한 갈등 중재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14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말을 들어보면, 이 회사는 지난 13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콘텐츠 제공업자인 넷플릭스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간 것이다. 두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 9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위한 재정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재정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절차는 중지된다”며 “넷플릭스가 보낸 소장을 검토해 재정신청 내용과 동일하면 양쪽 당사자에게 재정절차 중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료를 두고 넷플릭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넷플릭스 쪽은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캐시서버(OCA)는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영상을 저장하고, 이는 ISP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엘지 유플러스, 엘지 헬로비전, 딜라이브와는 이런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쪽은 “넷플릭스가 협력하고 있다고 한 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들이다. 이들보다 점유율이 높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회사들은 캐시서버만으로는 국내 트래픽이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넷플릭스 쪽이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