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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미사용 ‘이동통신 마일리지’ 75% 그대로 소멸…1154억원

등록 2020-05-25 14:40수정 2020-05-25 14:57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근 5년 치 분석
사용액 377억원…소멸 금액 1/3에 그쳐
SKT 557억원·KT 462억원·LGU+135억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사용 기간 연장 필요”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동통신 마일리지 가운데 75%가 사용되지 않아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마일리지 사용 기간과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사들은 2010년 이전의 종량형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요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있다. 사용기한은 7년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 가입자들의 마일리지 적립·사용·소멸 자료를 각 사업자한테 요구해 분석한 결과,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게 1154억원으로 사용된 금액 377억원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간 중 사업자별 소멸 마일리지 금액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57억원으로 가장 많고, 케이티(KT)가 462억원, 엘지유플러스(LGU+)가 1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 분석에 참여한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은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멤버십 포인트에 비해 마일리지는 사용처가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단말기 유지보수 등으로 제한돼 있고 홍보도 부족하다. 사용처를 영화·외식·쇼핑·생활레저 등 110여곳에 이르는 멤버십 포인트 수준으로 넓히고, 사용기한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마일리지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동통신사들은 “2010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 옛 요금제 가입자들한테 국한된 것이고, 말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라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가 어떤 목적으로 주었든 상관없이 이미 가입자 손에 들어간 것이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만큼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3월 26일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통사들도 누리집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해왔다. 김한기 팀장은 “이동통신 3사 모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입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액 가운데 통신요금 결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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