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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 3사 공정위에 신고…“5G 품질 과장 광고”

등록 2020-06-08 16:16수정 2020-06-08 16:23

기자회견 열어 “표시광고법 위반” 지적
“광고와 달리 일상이 바뀌는 삶 경험 없고
기지국 부족으로 일부 지역서만 이용 가능하며
VR·AR 콘텐츠 이용은 LTE·와이파이서도 가능
이통 3사 이런 사실 예상했으면서 허위 광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반쪽짜리’도 못 되는 것을 ‘꿈의 서비스’인 것처럼 과장광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쓰임새도 크지 않은 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를 비싼 값에 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8일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삶이 미래형으로 바뀌고,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전용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한 점을 들어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 배경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최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될 것이고, ‘5세대 이동통신을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해왔지만,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동통신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이런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 접속 속도가 224Mbps(다운로드 기준)로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44% 느리고, 5세대 이동통신 평균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의 15%인 3.4시간에 그치고 있다”며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세대 이동통신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2GB짜리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 대역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 대역이었고, 단말기 역시 3.5㎓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중 단 한명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부족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 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게 광고를 내보냈다”고 꼬집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는 엘티이(LTE)·와이파이 등에서도 이용 가능한데도 5세대 이동통신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세대 이동통신 전용 스마트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왔다. 형편없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이동통신 3사의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및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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