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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빗썸 상층부에 주가조작 사범이 있다

등록 2020-06-12 11:32수정 2020-06-12 11:51

3월까지 빗썸 감사 맡았던 정씨
주가조작, 횡령 등 유죄 확정 전과
빗썸 ‘지주사’ 관계사 주주조합에
정씨 가족 친구 명의 지분 50%
빗썸 신뢰 타격 가능성 거론돼
향후 사업 운용에 영향 줄 수도
암호화폐 중개소 빗썸의 사무실 모습. 신소영 기자
암호화폐 중개소 빗썸의 사무실 모습. 신소영 기자

국내 최대급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감사였으며 실질적 주주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 금융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빗썸코리아 감사를 맡았던 정아무개(40)씨로, 정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행위)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겨레> 자회사인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정씨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인 ㈜쌍방울, 2012년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신한 주가조작 사건에 각각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씨는 두 회사 주가조작 사건에서 다른 작전세력들과 짜고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한 가장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이듬해인 2016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또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적어도 두 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정씨는 빗썸의 감사로 임명됐음은 물론, 빗썸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빗썸 지배구조(아래 그림 참조)를 보면,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은 코스닥 상장사인 버킷스튜디오의 최대주주로서, 버킷스튜디오와 비티원, 비덴트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관계를 거쳐 빗썸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에서 사실상 정씨의 가족 및 친구들 명의로 된 지분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의 2019년 3월28일치 조합원 명부를 보면, 전체 1498좌 가운데 정씨의 친동생이 유일한 등기임원인 ㈜대박컴퍼니가 137좌, 정씨의 어머니가 유일한 등기임원인 ㈜씨에스티컴퍼니가 587좌, 정씨의 가까운 친구로 알려진 프로골프 선수 안아무개씨가 25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정확히 전체 지분의 절반(749좌)이다.

나머지 50%는 빗썸홀딩스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의 김재욱 대표이사가 보유해왔다. 그런데 정씨가 이 비덴트의 ‘부회장’ 직위를 달고 빗썸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에 “과거 빗썸 쪽에서 인수 제안을 해와서 미팅을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 비덴트 부회장이라는 정씨가 나와서 대화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전과자인 정씨가 빗썸의 경영 활동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빗썸은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될 가능성이 크다. 빗썸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정씨는 이를 조작했던 작전세력 출신인 셈이다.

빗썸의 향후 사업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보인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돼 내년 실시를 앞두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금융당국에 의해 신고가 수리된다. 우선 거론되는 요건 중 하나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다. 순환출자 고리가 얽혀있는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정씨의 금융범죄 이력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획득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암호화폐 분야를 다루는 한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아직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법적 절차는 없지만 수행하는 기능을 보면 금융기관과 유사한 영향력이 있다”며 “거래소 임직원이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기준도 결국 금융기관에 맞춰 제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최근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과 김재욱 비덴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고있다. 이정훈 의장은 지난 4월 빗썸 경영권 문제로는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 "제가 절반 가까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스스로 빗썸의 최대주주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대표는 지난 8일 코스닥 상장사인 이원컴포텍에 자신의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 지분을 모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의 사정과 관련해 정씨의 입장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씨는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김동환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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