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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우버처럼…반반택시·카카오, ‘모빌리티 포인트’ 도입

등록 2020-06-17 14:39수정 2020-06-18 02:36

‘우버 리워즈’처럼 국외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모빌리티 포인트’ 제도가 한국에도 생긴다.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택시동승 서비스 ‘반반택시’와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 티(T)’가 포인트제를 도입했거나 논의 중이다.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는 17일 “택시 요금의 5%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제도’를 택시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반반택시 앱에는 기존의 콜택시 서비스인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이 있다. 회사 쪽은 “동승 승객뿐만 아니라 일반호출 승객에게도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다 지난 15일부터 포인트 적립 제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포인트 제도는 국외에선 이미 활성화 돼 있다. 미국의 우버는 차량 서비스나 우버이츠(음식배달)를 이용할 경우 1달러마다 지급된 포인트를 ‘우버 캐시’로 전환해 차량 탑승과 음식 주문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우버 리워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동남아시아의 차량공유서비스 그랩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쌓은 포인트를 차량 이용과 스마트폰 모바일 데이터 구입, 음식 배달 등에 쓸 수 있는 ‘그랩 리워즈’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청 누리집 갈무리
특허청 누리집 갈무리

‘카카오 티(T)’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지난 4일 특허청에 ‘카카오 T 포인트’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포인트를 적립, 충전, 선물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포인트제를 운영할 수 있어서 상표등록부터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현재 고객이 아닌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포인트 제도는 운영 중이다. 스마트호출 등 호출비를 추가로 받는 운행 건의 경우, 호출비 일부를 기사에게 포인트로 주고 이를 현금화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카카오 T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사를 상대로 운영하던 현금성 포인트 제도의 적용 범위가 승객으로도 확장되는 셈이다. 카카오는 택시 뿐만 아니라 자전거, 대리운전,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 포인트 활용도도 폭넓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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