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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변호사법 위반?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수수료 내렸다지만…

등록 2020-07-28 19:14수정 2020-07-28 20:07

네이버 제공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법조계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고발된 유료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의 수수료율을 낮췄다. 하지만 고발인들이 지적했던 ‘변호사 아닌 자의 사건 알선’, ‘높은 수수료율’ 두 가지 쟁점 중 한 가지만 해소된 조치라 양쪽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28일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에서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결제수단과 결제수수료율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그동안 지식인 엑스퍼트 결제 방법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네이버페이, 휴대폰, 상품권, 티머니(T-money) 등 6개 결제수단을 제공했다. 수수료율은 일괄적으로 5.5%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7월1일 거래확정건부터 신용카드(3.74%), 계좌이체(1.65%), 네이버페이(3.74%)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알렸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정산 구조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변호사업계의 고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식인 엑스퍼트 유료 상담과 관련해 변호사업계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네이버 쪽을 두 차례 고발했다. 고발인 중 한 곳인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 알선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데, 네이버가 매기는 수수료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네이버가 그동안 받아왔던 5.5% 수수료가 일반적인 결제 수수료인 2-3%보다 높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수수료는 알선대가가 아니고 전액 결제대행(PG)사에 전해진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담료의 일부인 수수료는 전부 결제대행사로 넘어가고 이후 카드사 등에게 전해지는 돈”이라며 “이 서비스는 비즈니스 모델로 나온 것이 아니고 창작자 생태계를 넓히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이 서비스로 네이버가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가져가는 돈은 없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고발대리인인 한법협 김정욱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수료 인하 조치는 네이버에서도 이 사안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발과 관계가 없다고 하기엔 시점도 공교롭고 인하 수준도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수수료를 직접 취하지 않더라도, 이 서비스를 바탕으로 일어난 트래픽으로 다른 영역에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결제대행사 등과 네이버의 관계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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