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 행사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암호화폐 산업 전문 변호사들이 참가했다. (왼쪽부터)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병욱 의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과 블록체인·핀테크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산업 전반을 다루는 가상자산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과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은 9일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 토론에서, 가상자산법의 필요성 등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일부 소개했다. 변호사 4명은 모두 암호화폐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기업 등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다.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이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법 준비 티에프’를 꾸렸으며, 티에프는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으로는, 지난해 김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쓰임새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사업자들이 당국의 규제를 받게 하는 데 국한된다. 김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산업 진흥을 병행할 수 있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현재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영업행위 규칙과 소비자 보호 방안, 자율규제 및 산업진흥 방안, 그리고 기존 법률과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자율규제와 관련해 한서희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체 정화 활동을 법으로 규정하면, 금융당국의 부담을 덜면서도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향후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도 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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