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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트래블룰 준수 어렵다. 하지만 해야 한다”

등록 2020-09-16 04:59

표준화 위해 민관협력·국제공조 해야
8~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의 ‘디지털 자산 범죄 수사와 민관 협력’ 주제 토론. 오른쪽부터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켄드릭 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일 지부장, 박재완 미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 코인데스크코리아 자료
8~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의 ‘디지털 자산 범죄 수사와 민관 협력’ 주제 토론. 오른쪽부터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켄드릭 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일 지부장, 박재완 미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 코인데스크코리아 자료
암호화폐(가상자산) 송금 때 송금인과 수취인을 모두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과 관련해, 각국 규제 당국과 민간 기업들은 트래블룰 준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 등을 통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

코인데스크코리아·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주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의 참가자들은 암호화폐의 트래블룰 준수는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도널드 배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핀센) 집행전문관은 핀센이 2014년부터 미 국세청(IRS)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을 조사했다면서, 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규정은 트래블룰이었다고 소개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양상을 보면 트래블룰이 지켜지지 않는 배경이 드러난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받고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켰던 박사방·엔(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암호화폐 범죄는 다크웹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켄드릭 영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 지부장도 지난해 압류한 범죄 자금 중 약 1030만달러가 암호화폐였다고 전했다.

트래블룰은 기존 금융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규칙이다. 세계 각국의 은행 등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자금 이동 때 트래블룰을 구현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는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들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트래블룰 의무화를 요구했을 뿐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러 나라 블록체인·암호화폐 협회의 연합체인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의 앤슨 시우 회장은 “업계의 난제 중 하나가 스위프트 코드 같은 표준안이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세계 암호화폐 관련 협회와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암호화폐는 국경을 무시로 넘나들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표준화 작업에는 국제적 규모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자금이동규칙 솔루션 개발 기업 쿨빗엑스의 강윤철 한국지사장은 “데이터 표준안이 마련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끼리 상호 준수하는 방식으로 트래블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거쳐 규제 당국과 민간 기업들이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민관 협력을 실현한 사례도 소개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 콘택트그룹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부치 다카히데 일본 금융청 종합조사국 국제정책관리관은 “일본 정부는 (민간 기구인)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와 금융청이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식별하고 협업을 통해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말했다.

박근모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mo@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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