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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SKT 개인정보 유출 경종 울렸는데…자살·돈 언급 댓글 반복적으로 달려”

등록 2020-09-17 15:43수정 2020-09-17 17:35

개인정보 도용 피해 제보자 ‘2차 피해’
“재발 막기 위해 경종 울리려던 것인데
자살·돈 표현 쓴 댓글에 정신적 충격 커”
피해자 “직원 같다“…SKT “그럴 이유 없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 사옥(T타워). SKT 제공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 사옥(T타워). SKT 제공
1위 이동통신사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사문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무분별한 댓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에 블랙 컨슈머, 돈 요구, 통신사 직원 자살 등의 표현이 담겨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 도용과 사문서 위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던 이아무개(본인 요청으로 이름을 가림)씨는 15일 이후 <한겨레>에 3차례 이메일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 내지 경쟁사 직원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기사에 ‘통신사에서 자살하는 직원’, ‘블랙 컨슈머 때문에’, ‘얼마 요구했는지 조사해라’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며, 해당 댓글들을 갈무리해 첨부했다.

그는 “계속 이런 식(첨부된 내용)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케잍레레콤 직원 같다”라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재발 예방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엉뚱하게 제보자를 파렴치한으로 몰아부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메일에서 아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겼었고, 왜 에스케이텔레콤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는지를 소상히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1일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직원이 잘못한 게 맞다. 실수를 덮기 위해 비정상적인 일을 벌였다”고 인정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피해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회사가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직원들이 그럴(댓글로 이씨를 몰아부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래는 이씨가 보내온 이메일 내용 요약이다.

“에스케이텔레콤 티다이렉트샵 고객센터에서 재개통을 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기존 통신사에 다시 재개통을 해야 한다던지, 재개통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통신사에서 어머님이 원복 신청하셨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사기나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고, 원복(기존 통신사 원상복구)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원복이 뭐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받은 연락은 에스케이텔레콤 티다이렉트샵 고객센터에서 전산 입력을 잘못해서 재개통해야 하는데 에스케이텔레콤 자체 신청서를 다시 한번 더 작성해야 해서 기존 핸드폰 일련번호 및 카드정보,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요금제도 마음대로 비싼 요금제를 넣었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추후 확인해 보니, 상담사가 에스케이텔레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이미 해지된 기존 통신사에 다시 개통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자 에스케이텔레콤 쪽에서는 일처리를 빠르게 하고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심지어 그 이후에도 일처리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핸드폰은 2주 이상 개통 중이라고 뜨는 상태이나 개통은 했다고 하여 요금은 저희보고 내라고 하는 상황), 그로 인해 수십번 이상 통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처리는 전혀 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저희보고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수십번 이상 통화 후에도 핸드폰은 여전히 개통중 상태였구요.

현재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개통 취소가 가능한데, 수차례 개통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본인들의 개통 실수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개통 취소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십번이 넘는 통화 후에도 핸드폰은 계속 개통중이고 사용은 못하는 상태였지만 요금은 저희보고 내라는 상황이었고, 한국소비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케이텔레콤 측에서는 전혀 해결을 해 줄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수십 번을 통화하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해결을 해줄 생각이 없는 에스케이텔레콤 티다이렉트샵 고객센터에 참다 못해 제가 개인정보 도용·사칭과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십번 넘게 통화해도 해결이 안됐던 문제를 바로 개통 취소를 해주겠답니다. 써보지도 못한 핸드폰 요금도 저희보고 내라고 하더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핸드폰 요금도 당연히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동안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센터와 60번 이상 통화해야 했고 수많은 상담사와 통화하며 저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는 담당부서가 아니다, 담당자가 아니다,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에스케이텔레콤 시스템상 그것은 전혀 일 처리를 해줄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는 몇주간 매일매일 에스케이텔레콤과 통화를 해야 하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으로 위장약과 신경안정제 복용중입니다.

기사를 보고 대리점이나 핸드폰 판매자와의 문제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는 에스케이텔레콤과의 문제이지 대리점이나 판매자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도용과 사칭, 사문서 위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이렇게 불법행위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일처리를 한다거나 수많은 상담사와 수십번 이상 통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해줄 의지가 없다는 것은 상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케이텔레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에스케이텔레콤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의 개통과정에서의 실수에 대한 것도 고객이 다 책임져야 하고, 쓰지도 못한 핸드폰 요금도 고객이 부담해야 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도 고스란히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단 한가지 문제였다면 저도 형사고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에스케이텔레콤과 수십번 통화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 또한 핸드폰 하나 샀다가 형사고소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겠지만, 다만 또다시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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