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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시민사회 “정부가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부추겨”

등록 2020-09-25 17:28수정 2020-09-25 18:03

보건의료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 기준이 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25일 공개됐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이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가이드라인을 펴냈다. 가명정보 활용을 가능케 하는 새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보호위는 보건의료와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해 기준을 만드는 중이다.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일반적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원칙에 더불어, 추가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가명처리 목적, 과정,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히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되면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본인의 가명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해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가명처리보다 더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가명처리 된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는 여전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시민사회계는 “공공적인 연구 의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그 허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보호위와 복지부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보호위와 복지부가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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