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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네이버, ‘뒷광고 블로그’ 검색노출 제한한다

등록 2020-10-18 15:07수정 2020-10-19 02:02

업체서 대가성 물품 제공받고 희미하게 표기하거나
표기 누락·미흡하면 통합검색 때 제한 등 강화 조처
한 유튜버가 올린 뒷광고 사과 영상. 유튜브 갈무리
한 유튜버가 올린 뒷광고 사과 영상. 유튜브 갈무리

네이버가 대가성 표기가 미흡한 ‘뒷광고’ 블로그 글은 통합검색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찬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성 콘텐츠를 본인 경험인 것처럼 만든 유튜버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에 그 사실을 명기하도록 한 데에 따른 제재 강화 조처이다.

네이버가 지난 14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제시한 ‘대가성 표기 시 주의사항’은 세 가지다. 먼저 대가성 표기는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도록 명확하게 표기하라고 했다. ‘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았다’는 문구를 본문 배경과 같은 색 혹은 희미한 색으로 표기해 눈에 띄지 않도록 속이지 말라는 말이다. 또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표기했지만 식당 쿠폰을 받았을 땐 대가성 표기를 빠뜨리는 식으로 일부 문서에만 국한해 표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본인 경험 없이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그대로 올리지 말라고도 했다. 네이버는 “이 행위들이 포함된 문서는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에 의해 통합검색에서 미노출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글마저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6월 △기계가 대량으로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제목과 본문에서 특정 키워드가 과도하게 반복되는 등의 글은 ‘어뷰징 문서’로 보고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뒷광고 논란을 계기로 불이익의 대상을 넓힌 것이다.

올 들어 크게 불거진 ‘유튜버 뒷광고’ 논란은 사실 9년 전 네이버 블로그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이다. 지난 2011년 네이버 선정 파워블로거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인플루언서의 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공정위와 국세청은 문제가 된 블로거들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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