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타다’라고 주장하는 ‘플랫폼운송사업 타입1’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3일 공개되면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이 시험대에 올랐다. 플랫폼운송사업 타입1은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요금과 외관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여객운송사업으로, 국토부가 ‘제도화된 타다’라며 지난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새로 만들었다. 국토부는 택시와 갈등을 겪던 타다를 중단시키는 내용으로 여객법이 개정된 뒤, 갈등을 중재하고 혁신의 기반을 만들어 ‘제2의 타다’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 발표를 보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법 시행령의 핵심 쟁점이었던 타입1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은 매출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 건당 800원 중 선택하고, 100대 미만 운행 사업자는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기여금 사용처는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타입1 허가 대수는 택시 감차분만으로 한정하지 않지만 국토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개정 여객법의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을 만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여객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가 플랫폼, 택시, 공공 등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꾸렸다. 플랫폼 업계는 지난 3월 국토부 간담회에 참석한 13개 기업인 케이에스티모빌리티(마카롱택시), 큐브카(파파), 코액터스 등을 중심으로 위원을 추천받았다. 국토부로서는 가능한 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셈이다.
국토부가 이번 권고안을 “모빌리티 혁신과 상생 방안”이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국토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타입1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다양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스포는 이날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지난 8월 ‘타입1 기여금은 운행 건당 800원, 운영 대수 100대 이하는 면제’라는 내용의 권고안 초안 내용이 알려졌는데, 코스포 분석 결과 대당 300원 이하의 기여금이 적절하다는 업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여금 면제는 2년간 납부 유예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여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이 많아서 많은 의견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힘들다고 봤다”며 “중소기업 보호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예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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