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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내년 자금세탁 방지 도입 “암호화폐 거래소 10개 이내 남아”

등록 2020-11-11 13:06수정 2020-11-11 13:38

[코인데스크]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 실명 입출금 계정 갖춰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년부터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상당수는 폐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많아도 10개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요건을 갖춘 뒤 내년 9월까지 당국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핵심 요건은 거래소가 충분한 자금세탁 방지 능력을 갖추었느냐다. 원화가 암호화폐로 바뀌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탈세, 범죄자금 등에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은행이 제공하는 실명 입출금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실명 입출금 계정이 있는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은행이 추가로 열어주지 않는다면 국내 거래소는 4개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다.

지난 8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59개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특금법이 시행된다면 특금법의 신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는 10개 남짓으로 추정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더 적은 수가 당국의 신고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실명 입출금 계정 추가 발급을 꺼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조심스레 “5~6곳 정도 남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등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정부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토론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juan@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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