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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구글 45분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등록 2020-12-15 18:43수정 2020-12-16 02:36

과기부 “구글에 자료제출 요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구글·넷플릭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시행명령·과태료 부과 가능
소비자 보상은 없을 듯

14일 밤 먹통 사태를 초래한 구글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 첫 적용대상이 됐다. 정부는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서비스 장애가 길지 않았던 터라 소비자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밤 발생한 구글·유튜브 오류와 관련해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14일 밤 8시47분부터 45분 동안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장애를 일으켰다. 지난달 12일 유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 달 새 두번째 서비스 장애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아침 언론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 먹통’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고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는 등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뒤따르는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이번에는 오류와 관련해 로그인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고 신속히 알리는 등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라지기도 했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구글 쪽에 실제로 집행력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장애와 관련한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5분 동안 이어진 이번 ‘구글 먹통’은 현행 법령이 정하는 서비스 중단 대응 기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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