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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된다

등록 2020-12-18 10:09수정 2020-12-18 10:27

고지 기준 시간 4시간→2시간 단축
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기준도 강화
국외 사업자 ‘한국어로도 고지’ 의무화
무료 서비스 사업자도 고지 의무 대상
유튜브·지메일 중단 사태를 계기로 통신서비스 중단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무료 서비스 사업자도 서비스 중단 사실과 피해구제 방안을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중단 시간이 4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그나마 무료 제공 서비스는 이런 의무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무료 서비스 사업자도 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쪽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유료 서비스 중단 시간이 4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고지하게 돼 있는데, 2시간만 넘어도 고지하도록 하고 무료 서비스도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8년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서비스 중단 시간이 4시간을 넘을 때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통신서비스 무중단 제공의 중요성이 커졌고, 유튜브 사례에서도 보듯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서비스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처리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서비스 사업자가 국외 업체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전자우편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고지할 때 반드시 한국어로도 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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