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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음악 사용료율 1.5%는 편파 결정” OTT,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검토

등록 2020-12-21 04:59수정 2020-12-21 07:23

방송물 재전송 때 지급 규정 없다가
음저협 ‘넷플릭스처럼 2.5%’ 요구 갈등

문체부, 새로운 징수규정 마련하며
방송사 자체 홈피엔 반값 요율 적용
OTT “음저협 입장 그대로 수용” 반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소속 업체들. 왼쪽 위부터 웨이브, 티빙, 카카오페이지, 왓챠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소속 업체들. 왼쪽 위부터 웨이브, 티빙, 카카오페이지, 왓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원 사용료율을 1.5%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료 징수규정(지난 11일)에 대해 오티티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올 한 해 동안 오티티 음원 사용료를 두고 저작권자(권리자) 쪽과 갈등을 빚어온 웨이브·티빙·왓챠 등 오티티 업계는 문체부가 오티티 서비스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저작권자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20일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티티가 방송물을 재전송할 경우에 대한 음악 사용료 지급 근거가 없어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문체부가 올 하반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근 징수규정을 만든 배경이다. 이에 대해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없이 차별하려 한 음저협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게 오티티 쪽 주장이다.

오티티 업계와 음저협의 갈등이 본격화한 건 올 초 음저협이 “다른 오티티 업체들도 넷플릭스처럼 매출액의 2.5%를 음악 사용료로 내라”고 하면서부터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음원 사용료 정산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국내 오티티 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갈등이 더욱 불거진 건 지난 7월께다. 당시 음저협은 오티티의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을 만드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는 한편, 오티티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티티 반발의 핵심 질문은 ‘방송사 홈페이지와 자체 앱에서 방송을 다시보는 것과 오티티에서 보는 것은 다른가?’다. 문체부가 마련한 새로운 징수규정은 오티티에 적용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하고 음악 사용료 정산 요율을 1.5%로 정했다.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방송사가 자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할 경우엔 절반인 0.75%의 사용료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오티티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공공성보다는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오티티 업계는 “문체부의 설명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각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 등도 마찬가지로 이용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이란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카세트 테이프 제작자들이 더 높은 음악사용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오티티 업계와 저작권자의 갈등과 관련해, 남희섭 변리사(지식연구소 공방)는 “현재 저작권 정산은 저작권자 단체가 규정을 만들면 문체부가 승인하는 구조다. 음저협이 9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의 경우라면 이용자(오티티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렇지 않았다”며 “음저협이 주장하는 해외 요율 등은 근거가 빈약한데, 현재는 이용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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