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가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카카오페이지는 7일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 상대로 진행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피고 쪽이 항소를 포기해 이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된 작품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무단 업로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이같은 행위가 카카오페이지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운영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은 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 2019년 5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웹툰은 최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며 큰 성공 거두고, 국외에서도 한국형 웹툰이 인기 얻는 등 새로운 문화 산업의 갈래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웹툰 불법유통도 문제로 꼽히는 실정이다. 카카오페이지 쪽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0월 구성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공동 원고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