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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카오, 장애·성정체성 등 ‘증오발언 금지’…어떻게 이뤄질까?

등록 2021-01-14 15:13수정 2021-01-14 15:25

카카오 판교오피스. 카카오 제공
카카오 판교오피스.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지난 13일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카페, 블로그, 브런치, 댓글 등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장애와 질병 유무 등에 대해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증오발언 제재 시행 전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A.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금지되는 행위가 늘어난다. ‘출신(국가, 지역 등),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런 행위를 하면 게시물 노출이 제한되거나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Q. 그럼 그동안은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이 허용됐나?

A. 아니다. 이전에도 카카오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 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했다. 20일부터 적용되는 운영정책은 장애와 질병 유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에 대한 증오 발언도 금지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Q. 증오발언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A.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 유포하는 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를 했을 때와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의 이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게시물 노출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지속적인 위반 활동 방지를 위해 글쓰기 기능이 제한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다.

Q. 그럼 카카오가 개인간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것인가?

A. 아니다.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해서 적용된다. 카카오톡 대화, 비밀번호가 걸린 오픈채팅, 메일 등 사적 대화 공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다. 오픈채팅이나 카페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증오발언이 발생하는지 인공지능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지하고 이용자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인 사례를 맥락 등을 고려해 살펴보고, 누가봐도 명확한 증오발언인 경우 제재 규정이 적용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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