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인정보 위반시 과징금을 대폭 올린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건강과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은 취지로 경총을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달라는 그동안의 기업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경제적 제재마저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사실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까지 의견수렴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고지받을 권리 보장,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권 보장,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 등은 시민사회의 주장을 넘어서서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이다. 이 내용이 2차 개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안전조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가 시민사회가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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