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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의료재단·대우세계경영연구회, 개인정보 7천건 유출

등록 2021-03-10 13:59수정 2021-03-10 14:03

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처분
하나로의료재단, 외구기관 전송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누리집 방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이 각각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다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각각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대우세계경영연구원에 과징금 2437만5천원과 과태료 1600만원, 하나로의료재단은 과징금 1687만5천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구 및 자문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누리집 내 회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조회하고 내려받기 할 수 있는 상태로 둬 5669건(주민등록번호 4182건 포함)이 유출됐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누락,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통지 항목 누락,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누락 등의 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하나로의료재단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엑셀문서)를 외부기관에 전송해 1147건(주민등록번호 1139건)을 유출시켰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유출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물론 엑셀자료 등 개별 자료에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자료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도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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