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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오픈넷, ‘N번방 방지법’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21-03-15 16:53수정 2021-03-15 17:07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5 제2항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취지는 정당하지만
정보 매개자에 감시·검열 의무 부과는 위헌
헌법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침해도”

정보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단체 오픈넷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 사업자(정보 매개자)들에게 게시물 감시 의무를 지운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5 제2항에 대해 누리꾼들을 대리해 헌법소원(2021헌마290)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을 ‘인터넷검열감시법’으로 부르며 지난해 법 개정 때도 반대 의견을 내 왔다.

오픈넷은 헌법소원 청구 배경에 대해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네이버·카카오톡·구글·페이스북 등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통신과 공유 정보 내용을 사전에 일반적이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만들어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유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정보 매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모든 게시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신속히 차단·삭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해 합법적인 정보의 유통까지 차단하거나 정보매개자의 사전 검열을 거친 정보만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전 허가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축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 등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며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를 몰각시킬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지난해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제22조의5 제2항 사전 조치 의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92조의2 제1호의3) 처벌을 받게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에서 ‘웹하드 사업자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에스엔에스‧커뮤니티‧대화방과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며, 신고 접수· 검색 제한·필터링·경고 등 4가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오픈넷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필터링을 적용해 특정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했거나(검색 제한 조치의 경우) 공유하려는(필터링 조치의 경우)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공개된 서비스에만 적용하더라도 정보 매개자의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확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라는 수단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감시와 검열’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며 “아동 성착취물 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의 형법조차도 정보 매개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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