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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갑질 논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로 낮춘다

등록 2021-03-16 08:50수정 2021-03-16 09:00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 30%→15%
장터 유통 인앱결제 99%에 해당
7월부터 적용…“애플보다 낮아”

무조건 30%씩 떼던 구글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 유통 앱의 인앱결제(앱 안에서의 결제) 수수료가 7월1일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3350만원) 이하 구간은 15%로 낮아진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한 구글 정책은 예정대로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7월1일부터 구글플레이 유통 앱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0만달러까지는 15%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30%를 적용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인앱결제 매출이 300만달러인 경우, 100만달러까지는 15%, 나머지 200만달러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연 매출에 상관없이 무조건 30%씩 떼고 있다.

구글의 구글플레이 유통 앱 인앱결제액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은 전세계 모든 앱 개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구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기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된 앱의 인앱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99%의 인앱결제액이 연 100만달러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뚝심이 구글의 글로벌 인앱결제 수수료율 정책을 바꾼 셈”이라며 “애플보다도 한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내년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다. 연 매출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뗀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수수료율 30%를 그대로 둔 채 모든 구글플레이 유통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발표해 ‘수수료 갑질’ 논란을 불렀다. 국내 앱 개발업체들은 물론 정치권도 앱 장터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구글은 “대한민국 앱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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