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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지지 못하는 5천억원…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국가가 챙겨주자

등록 2021-03-23 10:38수정 2021-03-23 10:44

김상희 국회 부의장, 법 개정안 발의
“통신비 감면 국가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자격 갖췄지만 감면 못받는 사람 300여만명
미신청으로 감면받지 못한 금액만도 5천여억원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신청을 국가가 대신 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탓에 신청하지 않아 해마다 수천억원씩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았다.

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어르신·기초수급 대상자 등 취약계층 가입자들의 통신비를 일정부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주민센터·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등에서 신청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도 감면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해마다 300만명이 넘는다. 감면받지 못한 금액은 연간 5천억원에 이른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올린 4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에는 이 금액도 포함돼 있다.

김 부의장은 “중증 장애인과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통신비 감면을 신청하는 게 쉽지 않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대상자를 대신해 통신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감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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