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표준 해석 사례집’ 만든다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정답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이다’이다.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이름·연락처·주소·직장 등과 함께 수집되거나 놓일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럼,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할 수 없다’이다. 현행 법상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하나 더, 누군가가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데,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해도 될까, 안될까? 정답은 ‘공개된 장소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는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 목적·범위·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 해석 사례집을 4월 중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5일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 해석 민원이 있었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262건의 법령 해석 심의·의결이 있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리터러시(문해력)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추려 사례집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가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71건),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5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이 많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표준 해석을 정립한 뒤 결과를 이르면 4월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고, ‘국민비서 챗봇’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공동주택(6월), 시시티브이(8월), 정보통신(10월) 등 분야별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 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고객·이용자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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