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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톡 대화 무단 활용”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330만원

등록 2021-04-28 13:59수정 2021-04-29 02:44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등을 물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데이터를 수집, 활용했다고 보고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이루다는 사람과 가장 유사하게 말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표방하며 지난해 말 출시됐다. 올 1월 이용자들의 성희롱 대화 시도, 인공지능의 젠더·인종혐오 대화, 데이터 활용 문제 등이 다양하게 불거지며 21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스캐터랩의 데이터 활용 문제가 불거진 뒤 조사에 착수해 100일간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활용된 데이터 규모는 60만명의 카톡 대화 문장 94억여건이다.

스캐터랩은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했고, 여기에 이루다 개발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적법한 이용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에 대해 예상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스캐터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개발자들의 코드 공유, 협업 사이트인 ‘깃허브’에 이름과 지역,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문장 1431건 등을 게시한 것도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켰다”며 위법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봤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루다’ 사건은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없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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