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소상공인(SME)의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수수료 8개월치를 돌려주기로 했다. 앞서 네이버는 온라인 결제 수수료 지원 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발생한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네이버 ‘스마트주문’이나 네이버를 통한 ‘미용실, 네일샵 매장결제’ 시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기간을 3월 말에서 6월 말로 재차 연장한 데 이어지는 조처다.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7월9일까지 네이버 캠페인 페이지에서 결제 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편의점(GS25, 씨유,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과 백화점·마트(AK플라자, 롯데면세점,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THE FRESH), 서점(교보문고, 북스리브로), 카페·식당(배스킨라빈스, 카페베네), 기타(랄라블라, 롯데월드, 삼성디지털프라자 직영점) 등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오는 7월26일 일괄 환급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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