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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헬멧 의무화’ 열흘 만에 손님 뚝…“안전 규제 현실화해달라”

등록 2021-05-25 18:47수정 2021-05-25 19:57

14개 킥보드 업체들 기자회견…“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로 조정”
헬멧 착용·면허 필수 등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줄어든 가운데 25일 서울 홍대 인근에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헬멧 착용·면허 필수 등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줄어든 가운데 25일 서울 홍대 인근에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헬멧 착용 의무화’ 조처가 적용된 지 열흘 만에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절반으로 줄자 관련 업체들이 안전 규제의 전반적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화된 규제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산업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올룰로(킥고잉)·지바이크(지쿠터) 등 14개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포함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용 헬멧은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규제 강화 이후 이용률이 절반으로 급감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부터 강화된 킥보드 이용 안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을 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 우려가 크게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들은 킥보드에 자전거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느린 시속 18~25㎞ 수준으로 속도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전거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킥보드에만 헬멧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뜻이다. 이들 업체들은 헬멧 착용을 권장하되 범칙금은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속도 제한 장치를 풀고 이용하는 개인 킥보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이 (헬멧 착용 의무화 보다) 더 심각한 안전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한다. 2018년 헬멧 착용 의무화에 실패했던 ‘따릉이’ 사례를 들어, 헬멧 규제의 안착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서울시 조례도 문제 삼았다. 업체 쪽은 “경차와 킥보드는 부피와 무게 등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견인료(4만원) 부과는 합당하지 않다. 견인 대신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전동킥보드를) 옮기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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