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시(C)유 대신 수소연료전지로 달리는 선박 상용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를 위한 실증 절차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형 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운항하는 실증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길을 열겠단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돼 있어,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운항과 선박의 연료용 수소충전이 불가했다.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항 실증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소형 선박 2척에 탑재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형식 승인에 필요한 안전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울산 장생포항 연근해와 태화강 일대를 10노트(시간당 18.5㎞) 속도로 하루 4~6시간씩 운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특례를 통해 수소연료 충전 대상으로 소형 선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수소 배관을 선박용 수소충전소까지 연장해 수소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수소 선박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선박의 건조와 운항을 단계적으로 불허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조처(2018년 런던회의)가 나온 뒤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객선이 샌프란시스코 연안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등 수소 선박에 대한 기술력 확보 경쟁이 활발하다.
빈센·에이치엘비 등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사업자(선박업체)들은 “국제해사기구 규제 강화로 수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벙커시유 선박에 비해 소음이 적고 환경오염도 없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시장 전망이 밝다”며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소형 선박의 안전기준과 선박용 수소충전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울산의 앞선 조선해양산업 기반과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수소선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