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으로 사회적 기여가 큰 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기업과 제품 홍보 때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