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에 견줘 35% 이상 줄이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가운데, 기업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가격 급등락이 잦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및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온실가스 1톤당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당시 8640원이었는데, 지난해 4월엔 4만2500원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선 지난 4월12일 1만4300원이었으나 이달 7일엔 2만8500원으로 2배 뛰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예비분 추가공급과 기업이 가진 잉여분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처를 취했지만 효과는 미흡했다.
보고서는 배출권의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을 1년에 4억~8.33억톤 사이에서 유지하고, 공급물량이 4억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 공급하는 식으로 가격급등을 막았다는 게 대한상의 쪽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질랜드는 배출권 상·하한가격과 인상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오는 10월께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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