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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무역정보통신, 무역·물류 부문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등록 2021-12-10 14:51수정 2021-12-10 15:17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서 코엑스 고객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서 코엑스 고객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제공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무역·물류 부문에선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다. 70개 남짓 심사 항목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따져 자격을 주고 있다.

무역정보통신은 앞으로 대법원 전자등기업무, 조달청 나라장터, 행안부 정부24 등 공적 효력이 필요한 업무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무역),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통관), 항만물류정보 중계사업자(물류), 구매확인서발급기관(외환) 등 무역·물류 업체를 위한 종합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내년에 마련할 ‘KTNET 디지털 무역·물류 통합 플랫폼’에 전자서명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 무역업체들이 포워드(종합 운송 중개인), 관세사, 운송사 등 거래 상대방이나 무역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계약과 시험증명서 제출 업무를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훈 인증보안사업실장은 “올해 3월 본인확인 기관 지정,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통해 확보한 공신력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 ‘클라우드인증서비스’를 출시해 기존 건설, 유통, 의료, 법무 분야 외에 새롭게 금융기관 및 플랫폼 기업 대상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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