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6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산하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모인 ‘삼성그룹 노조연대’가 옛 미래전략실의 뒤를 잇는 사업지원티에프(TF)가 직접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그룹 노조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올해(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첫 임금교섭에서) 삼성 각 계열사는 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핵심 인사평가 및 급여제도를 개선할 권한이 없다는 걸 느꼈다. 결국은 사업지원티에프와 금융 계열사의 경우 금융경쟁력제고티에프가 다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각 계열사별 교섭을 해도 (회사 쪽은) 형식적으로 나와 시간 끌기에 바쁘다. 우리가 실제 결정권이 있는 사업지원티에프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지난 5일 2기 체제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화재 등이 노사협의회와의 합의를 내세워 사실상 노조를 ‘패싱’하는 문제를 준감위가 관망만 한다는 것이다. 준감위와의 대화는 2020년 3월 김지형 전 대법관(1기 준감위원장)과의 면담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최원석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집단소송 사건의 회사 쪽 법률대리인이 (1기 준감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며 “(삼성 준감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위한 실질적 변화나 역할보다 본인 소속 로펌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자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언론이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와 쟁의조정 신청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 입장도 밝혔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은 “노조가 (전직원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등) 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은 삼성전자가 교섭 과정에서 (적정 임금인상률 산출을 위한) 그 어떠한 경영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과급 기준 등에 대해 노조에 투명하게 설명했다면 이같은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2022년도 임금교섭 공동요구안으로 △공통인상률 1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및 고정시간외 수당 기본급 전환 △세전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옛 PS) 지급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임금피크제 폐지 및 65살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