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7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케이티가 임직원 이름으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불법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2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케이티는 지난 17일(현지시각)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무원에게 부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등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350만달러의 과징금과 280만달러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케이티는 지난 1999년 미국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이번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케이티 쪽과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조사 결과, 케이티는 기부나 상품권 구매 등에 대한 충분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들에게 선물용 비자금과 불법 정치공여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쪽은 “거의 10년 동안 케이티는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에서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반부패 정책 및 절차도 없었다. (주식예탁증서) 발행인은 반드시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케이티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구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9명의 임원에겐 벌금 4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해 최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케이티 쪽은 “그동안 준법경영 관련 조직 강화와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왔고, 향후에도 준법경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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