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첫 날인 18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니터에 출발 항공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여파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그만큼 항공권 가격도 비싸진다.
18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보면, 대한항공은 4월보다 3단계 상승한 17단계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17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구간제 적용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편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최소 3만3800원에서 최대 25만6100원이 부과된다. 4월에 비해 최소 거리 기준으로는 18%, 최대 기준으로는 21% 오르는 셈이다. 4월에는 14단계가 적용돼 최소 2만8600에서 최대 21만19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3단계 상승한 17단계를 적용했다. 5월부터 거리에 따라 최소 3만5400원에서 최대 19만79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4월에는 2만9100~16만1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구간별로 약 20%가량 오르는 것이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월16일~4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산출해 반영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일 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두 항공사의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모두 1만4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달 유류할증료 9900원보다 약 44%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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