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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회계조작 재판 중인데…삼성 준감위원장까지 ‘이재용 사면’ 꺼냈다

등록 2022-06-05 17:04수정 2022-06-06 02:44

사법권 침해 논란에도 거듭 ‘사면 주장’ 목소리 커져
시민단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영향 우려”
채이배 전 의원 “사면 단행하면 ‘제2의 사법농단’”
삼성은 보고서에서 “기업가치 제고 역할 수행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재용 사면론’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외부활동과 함께, ‘사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는 양상이다.

이찬희 제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려워서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 쪽과 어떤 소통도 없이 개인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일에도 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사면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5일 출범한 2년 임기의 제2기 삼성 준감위 위원장으로, 삼성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준법 여부를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아직 재판을 받는 중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등을 이끌어낸 제1기 준법위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면을 요청했고,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사면을 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조작 논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삼성 준감위원장까지 거듭 주장하고 있는 사면론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부회장을 사면할 경우 사법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된다.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이 부회장은 7~18일 네덜란드 출장을 떠나는데, 이 기간 동안 두 차례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에 동행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고, 7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반대 여론 속에 가석방됐다.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 비슷한 사건으로 엮여있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사면을 단행하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사면 요구 발언은 제1기 삼성 준감위 입장과 현격히 다르다. 지난 1월 제1기 삼성 준감위가 주최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지형 당시 준감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면피용이 아니며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한다. 기업 안뿐만 아니라 기업 바깥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훨씬 더 성숙한 자기성찰이나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형 전 준감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개인 생각은 있지만, 밝히는 게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쪽은 한 차례도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 5월31일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이 부회장과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부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2021년 1월에 일부 유죄가 확정돼, 해당 임원을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했다. 해당 임원은 무보수의 상태를 유지하며 사업활동을 둘러싼 경영환경,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사업 육성 등 사업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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