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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포스코 정규직 된 ‘55명’, 하청 1천명과 섞여 일할 수 있을까

등록 2022-08-09 13:47수정 2022-08-10 02:46

포스코 대법원 승소 노동자…업무배치 어디로?
정규직 된 55명 “기존 업무 수행 요구할 것”
포스코, 소송 불리하고 관리주체 불명확해 난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고용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 55명을 어느 업무에 배치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들은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지속하려고 해, 회사 쪽 의견과 충돌하며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정규직이 될 이들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섞여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하는 게 회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곤혹스럽다.

9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달 8∼10일 대법원에서 정규직 고용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 55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사내교육도 시작한다. 포스코는 지난 29일 이들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통보했다.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6년 제기된 2차 소송 참여자를 포함해 총 55명을 포스코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제기된 3∼4차 소송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5∼7차 소송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가 1·2차 소송에서 승소한 55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규직으로 고용될 승소 인원들이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회사 쪽에 전달할 계획이어서다. 1차 소송 당사자들은 크레인으로 강판을 운반했고, 2차 소송 당사자들은 강판 시제품을 옮기거나 아연을 기계에 투입하는 업무를 맡았다.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약 800∼100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1·2차 소송 당사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가 동일한 업무에 투입되는 걸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회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향후 1·2차 승소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소송에의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명분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회사 쪽은 (55명을 기존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포스코는 관련 업무를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 사이에 정규직 인원이 섞일 경우 작업 지시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현재 포스코는 근로자지위 소송 제기 이후,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작업 지시는 하청 소속 관리자가 하고 있다. 정준영 금속노조 변호사는 “이번에 정규직화된 분들에 대해선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작업 지시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청 소속 노동자에 대해선 하청관리자가 지시해야 하니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가) 양립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가 55명을 별도 직군으로 묶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소송 승소자들을 생산기술직에 넣지 않고 별도의 직군을 만든 뒤 임금 체계를 (기존 생산기술직과) 다르게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향후 인력 운영에 대한 <한겨레>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포스코 쪽은 “(승소 판결을 받은 55명에 대해) 향후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 직무 배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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