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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LG전자 노조 “회사가 노사협 노동자 위원 선출 방해”

등록 2022-10-11 15:39수정 2022-10-11 16:43

근속연수 제한·이메일 금지 등 선거권 침해
회사 “적법 절차로 노사협의회 구성 진행 중”
LG전자 유준환 사무직 노조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쪽의 노동자 위원 투표 방해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LG전자 유준환 사무직 노조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쪽의 노동자 위원 투표 방해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엘지(LG)전자 사무직 노조원들이 회사가 노사협의회의 노동자 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엘지전자 사무직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회사의 불공정한 선거권 침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엘지전자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동자 위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인데 입후보 자격에 근속 연수 5년, 조직 책임자 제외 등 제한을 뒀다. 또 선관위가 후보자의 공약을 검열하는 것은 물론 투표 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결정은 노사협의회 준비위원들과 인사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졌는데, 준비위원이 회사가 선정한 사람이어서 사실상 회사 쪽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엘지전자는 오랜 기간 회사가 임명한 일부 직원들이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를 뽑고, 다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성과급이나 근로조건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무직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이를 진정하자, 노동부는 회사 쪽에 올 1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적하며 직군별로 나뉜 노사협의회를 통합해 투표로 노동자 위원을 뽑으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투표로 노동자 위원을 뽑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유준환 엘지전자 사무직 노조 위원장은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사내 이메일과 문자는 물론 유인물 배포와 선거인단 구성도 금지하고 있어 노동자 위원 후보는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회사는 지금이라도 노동자 위원 선거를 전 직원에게 명백히 알리고 이메일 사용 제한 등 과도한 통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고용부 권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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