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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반도체특별법’ 7월1일 시행…첨단전략산업 단지 조성

등록 2023-01-01 11:06수정 2023-01-01 11:13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삼성전자의 평택사업장 항공 사진.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평택사업장 항공 사진. 삼성전자 제공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의 공포안이 12월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하위 법령 제·개정 뒤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법은 주요국의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첨단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단지 기반(인프라)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중 처음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때는 60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타임아웃제는 일정 기간 지난 뒤엔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담아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계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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