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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 요구…공정위, 위니아에이드 시정명령

등록 2023-04-30 12:00수정 2023-05-01 02:17

판매기준가·판매하한가도 강요
시정명령 어겨 적발되면 형사고발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판매 대리점에 부당하게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2021년 6월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 매장에 상품 판매액 정보를 요구했고, 총 11만7033건(2020년 기준)을 취득했다. 또 자사가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해두고,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기준가·하한가도 일방적으로 정했고, 해당 기준대로 상품을 판매했는지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 공정위는 “상품 판매금액이 본사에 제공되면 대리점의 마진율(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돼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니아에이드는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계열사로, 위니아딤채와 위니아대우의 배송설치·대리점 운영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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