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가입자 우대는 그대로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시사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시사
케이티에프가 8월 5일부터 적용해왔던 보조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조정한 새로운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티에프는 이번 휴대전화 보조금 조정을 통해 △월평균 이용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기간이 7년 미만인 가입자는 구간별로 기존 보조금 대비 2만원 △월평균 이용금액이 7만원 미만이면서 사용기간이 7년 미만인 가입자층은 구간별로 기존 보조금 대비 1만원을 인하했다. 다만 장기 가입자 우대정책을 유지해 7년이상 장기 사용고객과 월평균 이용금액이 7만원 이상인 우량고객에 적용되었던 휴대전화 보조금은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우량·장기가입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에스케이티의 보조금 조정안과 유사하다.
이번 보조금 조정은 2분기 마케팅 비용 급증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이며, 구간별 가입자수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엘지텔레콤은 에스케이티나 케이티에프와 달리 당분간 현재의 보조금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케이티에프는 같은 날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케이티에프 관계자는 “에스케이텔에콤이 무선인터넷요금을 인하할 경우 요금 인하 방법과 규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요금인가 사업자인 에스케이티가 다음 달까지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하면 케이티에프도 요금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24일 엘지텔레콤은 내년 중 데이터 요금을 일정 부분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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