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 바꾸면 이미지 좋아질까?
대부업체들 ‘소비자금융’ 상호사용 건의 논란
‘호칭을 바꾸면 이미지도 좋아진다?’
재정경제부가 대부업체의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준비하자 대부업계가 대체 호칭 사용을 건의했다.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대부업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며 ‘대부업’ 대신 ‘생활금융’이나 ‘소비자금융’을 사용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폭리와 불법 추심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이름만 바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일 ‘대부업계의 ‘소비자금융’ 주장은 역겨운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들이 대부업계에 느끼는 혐오감이나 거부감은 용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한계 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체의 폭리 수취와 불법 추심에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회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 등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체도 호칭 때문에 고민이다. 재경부가 금융기관 명칭 규제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자산운용 회사들이 ‘자산운용’을 꼭 넣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아 자산운용협회 홍보실장은 “규제가 풀리면 개인 불법 사채업체나 사금융 업체들이 ‘자산운용’을 함부로 쓰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이라고 줄인 명칭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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