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전쟁’의 끝은 둘 다 망신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진로의 ‘참이슬’과 ㈜두산의 ‘처음처럼’이 주고받았던 광고가 비방 및 부당 비교광고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로는 지난해 7~8월 신문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상대 제품이 전기분해한 사실을 빗대 “쯔쯔 아프겠다” ‘전기충격’ 등의 문구를 사용해가며 전기에 감전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상되도록 비방 광고를 했다는 이유다. 또한 천연 대나무숯으로 정제한 ‘참이슬’이 숙취해소에 더 좋다는 비교광고도 공정위 지적을 받았다. 두산은 8월 ‘따라올 테면 제대로 따라오라’는 신문광고에서 상대제품에 대해 “죽탄을 이용한 특허로는 알칼리 환원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흉내만 내는 짝퉁이 될 뿐입니다”라며 맞불을 놓는 비방광고를 했다. 전국 소주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와 이에 도전한 두산은 지난해 치열한 마케팅과 판촉전쟁으로 영업이익 감소 등 ‘쓴 맛’을 본 바 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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